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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청년 내 집 마련 1·2·3'의 후속 조치로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2월 21일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출시되었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제도는 저축과 청약, 대출 세 가지를 연계하여 청년의 자산 형성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청년주택드림대출도 지원됩니다.
지금부터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신청하는 방법과 은행에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소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국토교통부에서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된 제도입니다.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회당 월 1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최고 연 4.5% 금리와 소득공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며, 청년주택드림대출로 분양대금의 80%까지 2%대 낮은 금리 대출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기존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는 자동 전환되며,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2월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가입 상담이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기금 포털을 방문하거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은행 등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수탁은행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곳입니다.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 DGB대구은행, BNK경남은행에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자
나이
19세 ~ 34세
소득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 사업자, 기타 소득자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
주택소유
무주택자
✅가입방식
증빙서류
소득확인증명서, 무주택증명서
납입방식
회당 2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 납입 가능합니다.
가입기간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우대이율·비과세·소득공제 혜택
우대이율
가입 시점 연간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 소득 합계납입금액에 대해 최대 연 4.5% 금리 제공
비과세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음
소득공제
연 납입금의 40%를 소득공제로 혜택 받음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은행 서류 총정리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개설로 은행을 방문할 때 이에 앞서 은행 방문 전 꼭 챙겨야 할 서류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대상
만 19세부터 만 34세 이하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이며 무주택자
✅가입 요건 확인 서류
신분증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
직전 연도 소득확인증명서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를 확인하는 서류
무주택확약서
무주택 여부 확인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자동 전환
일반 청약통장 가입자도 필수 서류 확인 후 은행에서 전환 가능
✅군 복무 중인 장병들
가입 가능
가입자격 확인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 필요
✅출시 이벤트
수탁은행마다 다양한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상반기 중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로 가입 가능하며, 이와 같은 자세한 내용을 숙지한 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은행 방문 시 원활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
대상
20세 ~ 39세 무주택자
대출조건
분양가 6억 원, 전용면적 85㎡ 이하, 최저 2.2% 금리 등